[앵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들은 번호판이 영치됐고, 고액 체납 차량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황두길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체납세 징수 끝까지!"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단속에 나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체납 차량이 발견됐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황규남 / 울산 중구청 세무2과]
"벤츠 차량이, 북구 차량이 체납 34만 6천550원 2건 해서 69만 3천100원이라는 체납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수입 승용차.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번호판이 식별되자 단속 장비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체납 사실을 확인한 단속반이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 소유주에게 영치 사실을 알리고,
[체납 차량 차주 (음성변조)]
"제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입금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차 주인 대신 단속 현장에 나온 지인이 체납액을 납부합니다.
신원 확인을 거쳐 체납이 해소되면 번호판은 다시 제자리에 달립니다.
[황규남 / 울산 중구청 세무2과]
"본인 확인, 운행자 확인, 그 다음에 체납금 수납 확인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달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과 울산경찰청이 체납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2차례 이상, 20만 원 넘게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인데,
누적 체납액이 3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곧바로 족쇄를 채워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진하 / 울산시청 세정담당관]
"자동차세 이외에 다른 체납이 고액으로 약 1천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어서 족쇄를 채우게 됐고요."
2시간 동안 이어진 단속에서 21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김명수 / 울산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은 체납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합동 단속이 구군과 경찰청의 체납액을 합산할 수 있어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합동 단속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두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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