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두 달 동안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서 죽인 30대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울산 남구의 자택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고 학대 사실을 오픈 채팅방 등에 공유해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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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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