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북구 명촌동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밤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질러 3만 5천 제곱미터의 억새밭을 태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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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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