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이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함께 1억 3천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사업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의 비위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와 신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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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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