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는 등 두달새 여러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배온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쯤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창고를 들이받고 1시간 뒤 귀갓길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두달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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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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