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이틀 만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9-15 17:00:00 조회수 23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장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석방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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