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통행 완화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택배 물품 등입니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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