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한시 허용

황두길 기자 입력 2026-09-15 17:00:00 조회수 46

울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통행 완화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택배 물품 등입니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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