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 지속되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수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퇴거나 출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보도에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 9명 가운데 8명이 단체로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한 담임 교사가 휴직을 신청하자 동료 교사들이 항의에 동참한 겁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더울 때는 야외체험학습을 하지 말아 달라는 등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신동수 / 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지난해 9월)]
"민원 제기로 인해서 피해 교원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학생들 수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울산교육청에 전화를 걸면 연결 안내 음성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폭언을 삼가해 달라는 당부에, 통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울산교육청 통화 전 연결 안내 음성]
"20분이 경과되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화가 종료될 수 있으며…"
울산시의회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전화와 면담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중복 민원을 제기할 경우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우 / 울산시의회 부의장]
"특정한 목적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전화라든가 면담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에는 다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정당한 민원은 시간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번 조례 개정이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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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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