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징계가 피해자의 뜻과 배치되며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시간만 끄는 재심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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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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