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경남 함양에서 3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이 남성은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동구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올해 초 다시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