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 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세 차례 몰래 들어가 1천8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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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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