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9/17) 여수에서 총회를 갖고 성폭력을 학교 폭력의 범주로 처리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2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성폭력 사안 처분을 무효로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성폭력을 학교 폭력으로 처리해왔던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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