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영농 성토와 농지개량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부의장이 영농 성토와 농지개량을 전면 중단하면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음 달 중에 해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두서면 내와리를 비롯해 울주군 곳곳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회 문제가 되자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영농 성토와 농지개량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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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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