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행 중 택시기사 멱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9-20 20:20:00 조회수 55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안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며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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