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의심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자마자 마약을 흡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약물 투여 의심으로 경찰에 붙잡혀 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와 귀가 조치를 받았지만, 집으로 가던 중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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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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