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울산시가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로 울산에는 541가문, 2천526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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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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