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몰래 미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연인에게 88차례 전화를 걸고 100통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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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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