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불법 의료광고 민원‥법적 제재 3.3%

황두길 기자 입력 2026-09-24 20:20:00 조회수 69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에서 관련 민원이 법적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3%대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에서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은 모두 30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명령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시정명령을 제외하면 행정지도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사례는 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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