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인상을 쓴다며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주점 종업원과 이를 말리는 주인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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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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