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60대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여직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50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22년 야근 중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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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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