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달리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저녁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거나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재판부는 두 달 전에도 여자친구를 감금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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