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관내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10월 1일 자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는 33필지로, 울주군은 다음 달 중으로 성토 높이와 토양 오염도를 정밀 검사한 뒤 원상 회복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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