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주의 한 사업장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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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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