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반기 보복운전 적발 25건‥암행순찰차 단속도 증가세

정인곤 기자 입력 2026-09-29 20:20:00 조회수 39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에서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해 29명이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25명에 달했습니다.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범칙금도 지난해 1년 동안 296만 원에 비해 올해 상반기 254만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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