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다음 달 말까지 체납 상수도 요금 정리에 나섭니다.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체납요금 징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상반기에도 체납 상수도 요금 정리에 나서 8억 4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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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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