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용식 울산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김주홍 후보 측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선거 공보물 속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사건 84건 가운데 57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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