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값 내고 가"..여자친구 폭행 2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04 20:20:00 조회수 70

여자친구와 다투자 술값을 내고 가라며 돈을 받아내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파네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다툰 뒤 귀가하려는 여자친구에게 갈 거면 술값을 내고 가려며 위협해 20만 원을 받아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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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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