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금 주면 공사"‥돈 가로챈 무면허 업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05 20:30:00 조회수 31

종합건설 면허도 없이 설계비와 설치 대금을 먼저 주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인테리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도 울주군의 한 유치원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을 하고,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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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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