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사건‥경찰 수사 '속도'

정인곤 기자 입력 2026-10-06 20:20:00 조회수 47

[앵커]

경찰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 3일인데요.

최근 조용식 교육감에 대한 고발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지난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에 출석한 김상욱 울산시장.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허위사실 공표와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김상욱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장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억측이 난무하며 소모적 논쟁에 말려들었다며,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고발인은 물론 그 배후 인물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 울산시장 (지난 4일)]
"잘못한 것이 없다면 경찰 무혐의가 결정되면 허위로 선전선동했던 사람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임 구청장은 후보 시절 채무 약 197억 원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를 했다가 상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울산시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부채를 포함한 재산을 정정 신고했습니다.

임 구청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임현철 / 울산 남구청장 (지난달 30일)]
"고의성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은 최근 조용식 울산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보 당시 공보물에 적힌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 교사라는 문구와 기호 1번을 연상시키는 행위' 등을 상대 후보가 문제삼았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까지로,

당선인 3명 가운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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