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월정수당 13~15% 인상‥남구가 기준?

홍상순 기자 입력 2026-10-07 20:20:00 조회수 32

[앵커]

울산 지역 구·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두 자릿수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남구를 기준으로 4개 구·군이 월정수당을 올려 상향 평준화를 하려는 건데요,

주민 수와 재정 자립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의회 의원들은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법이 정한 상한선이라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월정수당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남구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3.5%를 올렸고 나머지 구군은 13%에서 15%씩 인상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회별로 최대 42만 원 차이가 나던 게 15만 원으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가장 많은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남구의회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뤄지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자립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10%대로 열악하고 주민 수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물가는 대폭 인상됐는데 그동안 월정수당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정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지급 받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증빙도 없이 사실상 월급 개념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정수당 13% 인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 남구를 제외하고 4개 구군은 조만간 공청회를 연 뒤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월정수당은 법적으로 이달말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공청회를 거치면서 심의 결과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CG : 강성우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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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ss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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