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임차할 필요가 없는 배우자의 토지와 상가를 법인 명의로 빌리는 수법 등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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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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