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법인 자금 5억 원 횡령한 대표이사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09 20:20:00 조회수 39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임차할 필요가 없는 배우자의 토지와 상가를 법인 명의로 빌리는 수법 등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