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자 '보호처분 취소 수순'

이다은 기자 입력 2026-10-09 20:20:00 조회수 26

법원이 명령한 알코올 치료강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가 다시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가정법원은 검사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대 보호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1월 울산가정법원으로 부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무단 불참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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