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배 사실 숨기려 주민번호 도용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11 20:20:00 조회수 62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배 중이던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출동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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