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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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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