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양산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로를 바꾸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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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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