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제(10/15) 구·군, 울산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차량 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울산시는 공영주차장과 주요 차량 단속구역에 6개 단속반을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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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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