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초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각막을 자극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27개월 여아가 심정지를 겪었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끝내 숨졌습니다.
산소호흡기 회로 연결 오류 가능성이 사망 원인으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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