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고됐다고 생각해 업주 모녀 협박한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18 20:20:00 조회수 50

울산지법은 자신이 해고됐다고 생각해 업주 모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급여를 정산 받자 해고됐다고 여겨, 닷새 동안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목숨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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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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