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육아휴직을 내고 딸을 돌봐온 점과 양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점,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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