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대영 시의원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의원 출석정지는 비회기 기간이 포함돼, 김 의원은 사실상 다음 달 2일부터 45일간 열리는 제269회 2차 정례회 첫날 하루만 출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대 징계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절반으로 경감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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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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