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에 적발된 김대영 시의원이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쳤던 관행과 달리 실제 징계가 내려졌지만, 자문위 권고를 절반으로 깎은 데다, 실제 출석을 못하는 날은 하루에 불과해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영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음주운전에 대한 최대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30일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15일의 징계안을 상정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영해 / 울산시의회 의장]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징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징계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의원에 대해 경고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실제 출석정지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비회기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출석정지 기간 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은 징계 마지막 날인 11월 2일 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단 하루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울산시 예산안 등을 다루는 45일간의 의사일정 가운데 단 하루만 출석하지 못할 뿐 의정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시의원들의 자체 징계 경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가 징계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 스스로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향희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요식 행위네. 형식적으로 그냥 "우린 징계했어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루 출석 정지에 그친 징계 수위.
매번 의원 징계 때마다 논란이 이는 솜방망이와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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