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남구가 한 아파트에 부과한 3억 6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행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된 적이 없어 취득시효가 적용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아파트 주민들이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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