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민원 대응 방식을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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