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주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창래 기자 입력 2026-10-23 17:05:00 조회수 28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21일 기준 대상 체납자는 67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669건에 1억 2천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