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21일 기준 대상 체납자는 67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669건에 1억 2천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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