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순걸 울주군수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농지 불법전용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인데, 이 문제를 제기한 군의원은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황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우 의원이 이순걸 울주군수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농지 이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류상 농지로 등록된 어린이집 부지 일부가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우 /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주차장이나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다른 시설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에 대해 울주군은 농지법 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헌철 / 울산 울주군청 건축허가과장]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1975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 농지전용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던 사안입니다.
이후 해당 부지의 불법 증축 사건은 지금의 공소청에까지 송치됐지만,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끝내 종결 처리됐습니다.
사법기관이 이미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지은 사안을 또 꺼내든 겁니다.
해당 의원은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은 몰랐다면서도 농지전용 절차의 적법성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도적인 사실관계 왜곡이나 명예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황두길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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