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타기'로 음주측정 방해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25 20:20:00 조회수 86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하자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도중 음주 의심으로 112 신고를 당하자, 자신의 차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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