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복도·계단 CCTV 의무화 조례 발의

이돈욱 기자 입력 2026-10-25 20:20:00 조회수 76

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이 학교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해 학교 건물 내부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학교 재량에 맡겨졌던 복도와 계단, 승강기 입구 등을 필수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공간은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또 방치되기 쉬웠던 저화질 기기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고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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