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에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전영희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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