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60대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명의 피해자에게 여전히 2억여 원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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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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