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처법 실형 선고 9건 중 3건이 울산

정인곤 기자 입력 2026-10-27 17:05:00 조회수 84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울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동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8명 가운데 징역형은 107명이었으며, 이 중 98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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